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의원에 연간 최고 9천만원 지원
상태바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의원에 연간 최고 9천만원 지원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8.05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의료편의성 강화…새벽 1시까지 의원약국 이용 가능토록

서울시는 365일 새벽 1시까지 진료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연간 최고 9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약국에는 심야시간대 일반약 판매에도 지원금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사업참여 의원과 약국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 약국 운영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돼 온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사업과 최근 통과한 심야공공약국의 관련 조례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심야와 휴일에도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편이성을 높이는데 초첨이 맞춰졌다.

기존 평일 23시, 토일공휴일은 18시까지였던 공공 심야휴일 의원과 약국의 운영시간을 최대 익일 오전 1시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가능 시간대를 대폭 늘렸다. 대신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의원급의 기본 지원금은 평일 야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처방당 7천원,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1만원이 책정됐다. 토일공휴일은 오후 3시부터 6시간 7천원, 이후 새벽 1시까지는 1만원이 지원된다.

연간 상한액은 새벽1시까지 365일 운영하는 경우 최대 9천만원이며 평일 야간이나 휴일을 선택해 운영하는 경우 최대 6천만원이다. 처방건수가 많지않은 경우에도 하한액을 책정해 손실을 줄여주기로 했다. 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시 3천만원, 평일 또는 휴일 운영 시 1천 5백만원이 보장된다.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 조제료 이외 밤 10시 이후 일반의약품 판매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평일 오후 7시부터 22시까지는 1500원의 처방조제료가, 10시 이후 새벽1시까지에는 처방조제료 2000원과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시 4300원이 지원된다. 휴일 밤 10시 이후 일반약 및 의약외품 판매시에는 5600원이 책정됐다.

약국의 연간 상한액은 연 4천320만원이며 하한액은 2천160만원이다. 일반의약품 판매건수가 월 60건 이하인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한액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야간 약국 운영 홍보를 통해 참여 의원과 약국을 지원하는 한편, 경증에 불구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의원 45곳, 약국 47곳 등을 심야및 휴일 의원 및 약국으로 운영중이며 기초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추가 확대를 기획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