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조치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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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조치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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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부터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르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모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조치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했고,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 시행일은 법률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은 전원조치 거부자 입원치료비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운송수단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외국인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감염병 치료비 및 격리비 등 부담근거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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