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창원서 의무복무"...공공의대 설립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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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창원서 의무복무"...공공의대 설립 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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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특별법제정안 대표 발의

정부가 내놓은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방안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이 공공의대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위원인 강기윤(창원성산) 의원은 3일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서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와 관련 역대 정부와 국회는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은 의료분야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강 의원은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립차원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한다.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또 의대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당 박성중, 성일종, 윤영석, 윤주경, 윤한홍, 이철규, 정경희, 최춘식, 최형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같은 당 윤한홍(창원마산회원) 의원(당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시절인 2016년 12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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