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기간 중 병상 동원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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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기간 중 병상 동원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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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조치 거부자 과태료 등 제재근거 마련
외국인 감염병 치료 비용 부담근거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긴급 통과된 지 나흘만에 법제사법위원회도 넘어섰다. 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총 27건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가운데 이명수 의원, 고영인 의원, 강병원 의원, 정춘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모아서 위원회안으로 30일 전체회의에 회부해 긴급해 처리했다.

보건복지위는 당일 제안설명에서 "현재 코로나19는 해외유입이 지속되고 국내 지역사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발생‧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사회적 이동이 확대돼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어서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우리 위원회는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4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법률안들은 모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 부담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시설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는 자가치료 등의 가능여부 판단 주체를 '의사 등'에서 '의사'로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 자구 등을 수정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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