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부조직법개정안 수정 가결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9월)부터 시행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9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중 시행된다.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제출원안 중 논란이 된 국립보건연구원 소송을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을 변경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이 개정안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추가하는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2020년 8월5일'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 내용은 공포 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은 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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