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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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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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B형간염(혈액 및 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의료인), 수두(1970년 이후 출생 의료인), 인플루엔자(모든 의료인),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모든 의료인),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홍역-1967년 이후 출생 의료인, 유행성이하선염·풍진-모든 의료인) 등이 있다.

문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이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요청했으나 '확인불가'라는 회신이 왔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종성, 이명수, 배현진, 박덕흠, 김태흠, 김석기, 성일종, 김은혜, 임이자, 권성동, 김미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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