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20년] 대체조제 연 150만건…건보재정 8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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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20년] 대체조제 연 150만건…건보재정 8억 절감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8.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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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1천건중 3건에 근접…정부 활성화 관심 필요
약효군별로 항생제-위장약 가장 많아

소리 소문없이 약국의 연간 대체조제 건수가 150만건에 육박했다.

2010년 29만건에서 5배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상반기만 74만 7천건으로 지난해 150만건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간 5억건이 넘는 약국의 처방조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28% 수준으로 처방전 1천건 중 약 3건만 대체조제 된다는 이야기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요원해 보이는 수치에도 불구 희망은 보인다. 처방조제 대비 대체조제 비율은 매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 2010년 0.064%, 2011년 0.085%에서 2013년 마침내 0.10%로 올라섰다. 2017년에는 0.22%, 2018년에는 0.26%, 2019년 상반기 0.28%였다.

저가약 대체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효과도 상당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에만 7억원 넘게 절감됐다. 또 지난해는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약국 인센티브 규모로 추정한 건보 절감액은 8억 1천만원이 살짝 넘는다. 2010년 2억 7천만원대비 딱 3배다.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국에 주는 인센티브액도 2010년 1억 1714만원에서 2018년 4억 2718만원, 2019년 상반기에만 2억 3873억원이다. 약국 인센티브는 대체조제를 통해 절감한 총 약제비의 30%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분업초기부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원처방약제와 대체약제를 넣고 코드를 삽입해야 하는 등 청구방식은 여전히 복잡하다.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동일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기준 보험급여대상 2만 5608품목중 1만 2458품목이 대상으로 급여약의 절반정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월 수정 발표한다.

항생제와 위장약이 저가약 대체조제 대표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확인한 2019년 저가약 대제조제 상위 품목군은 약품 분류기호 기준으로 615와 232.

615는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항생제’의 일종이다. 코로나19와 관련돼 저렴한 치료제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독시사이클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다. 232는 대표적으로 오메프라졸과 지난해 발암물질 논란으로 긴급 회수됐던 라니티딘성분 등으로 통상 말하는 ‘위장약’이다.

두 약효군 모두 비교적 안전한 약물군으로 분업이후 1천만건에 육박하는 누적 대체조제 관련 심각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와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업 초기 대체조제 이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등을 받은 몇몇 사례와 환자가 대체조제 관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도 크게 줄어들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 민원발생건수는 전혀 없었다. 대한약사회에 보고된 민원 건도 없다.

또 부천시보건소 등 최근 대체조제 민원이 발생한 3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환자와 약사간의 소통에 문제로 단순한 오해로 일어난 사례이며 간헐적인 민원도 거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약사회, 사후통보 간소화 재추진…동일성분조제 용어개선도

약사회는 검증된 건보 재정 절감효과와 함께 20년간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후통보 간소화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가령 19대 국회 임기말료로 자동 폐기됐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이 재추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시보다 장점이 더 충분히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은 DUR통해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다시 통보하는 방식이다.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갖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도 줄이기 위해 동일성분조제라는 표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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