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시동...권칠승 의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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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시동...권칠승 의원 법률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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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별전형 도입...10년간 해당지역서 의무복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도 심각하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과 제한조치도 담겼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도록 한 것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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