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8월17일..."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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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8월17일..."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가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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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부담금 가산 안해도 처벌대상 아냐"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17일 진료비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환자본인부담금은 가산금액을 받지 않아도 영리목적을 위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최근 관련 기관과 단체들에게 통지했다.

30일 통지내용을 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17일에는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율은 기본진찰료 및 조제기본료 등은 각 30%,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입원제외)에서 시행되는 처치 등은 각각 50%다.

다만,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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