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리베이트 근원은 제네릭 난립...근본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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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리베이트 근원은 제네릭 난립...근본적 조치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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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브랜디드 제네릭 도입·CSO 관리 강화 촉구
정부·제약·유통·의약 '프리선언' 제안도

약사단체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고리를 끊어낼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문제의 근원은 제네릭 난립이라면서 공동생동 관련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제네릭 상품명 불허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를 강화할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사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제약, 유통, 의약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제안했다"고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모 제약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및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위탁제조·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릭 시행),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적극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서 처벌규정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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