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혁신형제약 인증평가 추진...9월4일까지 접수
상태바
5번째 혁신형제약 인증평가 추진...9월4일까지 접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0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신규인증 공고...R&D 활동 혁신·윤리경영 중요

정부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이번이 다섯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를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접수는 9월4일 마감이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받는다.

공고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이어야 인증 신청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 투자실적'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증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은 세부 평가항목 서면배점(106점)과 세부 평가항목 구두배점(14점)으로 구성돼 있다. 서면배점은 다시 투입자원 우수성(45),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20),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30),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11) 등으로 나뉜다. 또 이중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10)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4)은 구두평가에서 추가로 평가된다.

한편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45개이며, 이 중 4개 업체는 외자계 기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