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비급여 환불, 5년 6개월동안 41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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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비급여 환불, 5년 6개월동안 41억원 규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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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24억원, 병원 22억원, 의원 18억원 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받은 비급여진료비를 다시 환불해준 금액이 5년 6개월동안 무려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종합병원이 24억원, 병원 22억원, 의원 18억원이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 6월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억8502만원, 부산 9억7587만원, 인천 6억4528만원, 대구 4억1262만원, 경남 4억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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