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도 상호주의...외국인 비용부담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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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도 상호주의...외국인 비용부담 근거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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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치료비를 외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은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26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

또 국내 감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 조사를 보면, 21개 조사대상국 중 3분의 2가량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외국인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자부담이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지원하고,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무상에서 유상 치료로 바꿨다.

강 의원은 "국내 감염 확대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외국인 감염병환자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로 인해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모든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안민석, 기동민, 김윤덕, 김경협, 한병도, 황희, 이개호, 강선우, 진성준, 이광재, 인재근, 조승래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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