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급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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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급여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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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9월부터 시행키로

오는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 등 안과질환 분야와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등의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 적용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으로 환자가 이를 전액 부담해왔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는데,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 외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맥락막 혈관의 순환상태 확인) 비급여 17만7000원→본인부담 3만4000원,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전안부 종양, 각막이식 거부반응의 조기진단) 본인부담 1370원, 인조안구체(안구적출 후 안와삽입물) 비급여 100만원→본인부담 18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강립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 비급여 급여화 추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로 부담액이 줄어든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의 경우 비급여로 10만7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7만1000원에서 2000원,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5000원에서 465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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