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니티딘75mg 등 기등재약 116품목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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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티딘75mg 등 기등재약 116품목 비급여 전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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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가취하 11품목·허가취소 7품목·미갱신 13품목

알보젠코리아의 자니티딘정75mg 등 기등재의약품 116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허가취하, 허가취소, 유효기간 만료, 양도양수 등 사유는 가지가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중 116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유별 품목 수는 품목허가 취하 11개, 품목허가 취소 7개, 유효기간 만료 13개, 양도양수 83개, 수출용전환 2개 등이다.

먼저 제약사가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대웅제약 몬테락츄정 4mg과 5mg, 아큐네탄연질캡슐10mg 등 3개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정75mg과 자니티딘캡슐150mg 2개 ▲신일제약 무코신일산 ▲대한약품공업 레브라이드정 ▲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에스캡슐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과 한미플루에스캡슐60mg 2개 ▲바이넥스 바이넥스독시사이클린정100mg 등이다.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했다가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들도 있다.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 등 7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들 약제는 이미 지난 7월14일 품목허가 취소와 동시에 급여 중지됐었다.

유효기간 미갱신으로 허가(신고) 효력이 상실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13개다.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 1·2mg과 심바타정40mg, 새한제약 오라테립정14mg, 영일제약 알막틴정, 하원제약 울틴정,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에스캡슐·올리비올250캡슐·올리비올캡슐,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아이월드제약 알시콘연질캡슐과 아이코날정, 텔콘알에프제약 셀루나캡슐50mg 등이 해당된다.

품목허가 제품에 대한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품목허가가 취하돼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한국콜마 토피라펫정 등 83개다. 또 수출용으로 전환돼 역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는 태극제약 태극나렉신정과 삼천당제약 삼천당트리메부틴정 2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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