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병원·약국 담합방지법...약사회 빼곤 반대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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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병원·약국 담합방지법...약사회 빼곤 반대 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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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직업수행자유 제한·모호성 등 가지가지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료기관 인접시설 중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내부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담합방지법이 암초에 부딪쳤다. 대한약사회를 제외하고는 의료계 단체 뿐 아니라 주무부처와 법무부까지 반대 또는 신중의견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 중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내부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같은 취지에서 약국 내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한 시설 중 해당 약국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신중입장이다.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형성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의 정당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접 시설 개념이 불명확하고, 직업수행 자유 및 재산권 행사 제한,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고,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 후 5년 경과 후 약국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실제 담합을 금지하기 위한 현행 입법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칙에 따라 기존 개설된 약국과 신규 개설약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인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의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분할·변경·개수 후 5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에 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늘어나 의약분업이라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처도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 명확성원칙 준수 여부 및 기타 집행상 어려움 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 개설장소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 상태로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의 부지나 시설에 대해 그 소유 뿐만 아니라 임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의 범위에 임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에서 더 나아가 '신분적'인 독립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했다. 

또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관계까지 제한하게 돼 위법성이 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 중 선의의 법 위반자 발생 및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등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인접한 시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법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등의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의 경우에도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규제는 해당 시설 소유자의 재산권과 그 시설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담합행위 방지의 입법목적에 비례한 적정한 제한인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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