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부터...법안소위, 21일 개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신규 법률안들이 무더기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 등 6개 피감기관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출석하는 첫 회의다.
복지위는 먼저 미래통합당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한다. 통합당 간사는 강기윤(창원성산) 의원이 내정됐다.
복지위는 또 감염병예방관리법안 등 126개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고, 세부검토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6개 피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처음 소집하고, 심의된 법률안은 다음날인 22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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