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이유 환수조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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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이유 환수조치 잘못'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7.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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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처벌은 별론...의료급여법상 부당청구 아니다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특수의료장비 판독을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비전속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특수의료장비를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고용여부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아님으로 처벌의 여부 등은 변론으로 두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급여비용 환수가 정당하다고 한 판결을 잘못됐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즉 고용되지 않고 비전속이라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영상판독을 수행한 경우 건강보험법 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의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기존 판결(대법원 2015두36485)의 기조을 유지하며 의료법과 건보법상의 처분 병행의 필요성의 유부와 정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선구 2017두59284) 판결을 참조, 부당급여 환수가 정당하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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