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마련...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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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마련...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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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 지원근거도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이상이 됐을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요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다. 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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