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규제 입법 추진...최대 자격정지 1년
상태바
'쇼닥터' 규제 입법 추진...최대 자격정지 1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방송에 출연한 의료인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쇼닥터' 규제법안이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으로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19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 16건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런 이른바 '쇼닥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닥터'를 모니터링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인숙, 최혜영, 조오섭, 이용빈, 전혜숙, 박 정, 박성준, 이낙연, 강준현, 인재근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