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역습...한방 자보환자 심사청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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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역습...한방 자보환자 심사청구 급증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7.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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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올 상반기 한방진료 관련 이의제기건 과반 이상

자동차보험 관련 교통사고환자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비 관련 분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의 자보환자 이용율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사가 환자를 치료했던 한방 병의원을 상대로 보험급여비 지급건에 대한 이의제기하면 심사를 청구하는 증가, 양방의 분쟁심의건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심의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심사조정건에 대해 분쟁심의회가 파악할 수 없다" 며 "심의회로 넘어온 심사청구건만 기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 한방관련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수치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지만 양방 청구건수를 이미 넘어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방병의원에서 청구하는 건수는 거의없고 보험사 청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급여 지급건에 대한 보험사가 과잉 진료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한방과 보험사간의 급여관련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급여 심사조정률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심사인원 중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등의 인력구성은 없지만 한방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꾸려,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초기 교통사고관련 일명 '나이롱환자' 관련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급여관련 분쟁이 한방병의원과 보험사간에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 한방 급여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한방의 경우 급여심사기준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보니 적절한 급여가 이뤄진 것인지 파악하는 것 차제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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