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재택·규제특례...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방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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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재택·규제특례...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방위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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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형 진행 중...코로나19 비대면, 규모 가장 커

정부가 시행 중인 원격(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화상담·처방이 가장 크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2일 '정부의 원격(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규제특례', '보건소 건강관리', '코로나19 대응' 등 5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에서 실시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다. 의사-환자 간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가장 오래된 건 2005년부터 시작된 교정시설(법무부)이다. 외부 전문의와 교정시설 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진행되는 데, 현재 4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만1193건의 원격의료가 시행됐다.

격오지 군부대(국방무)와 원양선박(해수부)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원격진료센터(의사)와 격오지 부대(환자) 간, 해양의료연구센터(의사)와 원양선박(환자) 간 이뤄지는 원격진료로 전형적인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이다. 

격오지 부대는 89개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데 지난해 2만3843건이 실시됐다. 원양선박은 100척이 참여 중이다. 작년에 1912명이 원격으로 진료받았다.

노인요양시설은 2016년부터 개시됐다. 촉탁의사와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사이에서 원격의료가 이뤄진다. 118개소가 참여중이며, 지난해 1만867건이 실시됐다.

의료취약지(도서·벽지 등)는 보건소 의사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인 간에 이뤄진다. 경증/만성질환자가 대상이다. 현재 437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8927명이 이용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속적으로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유형은 재택의료 건보수가 시범사업(2019~)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2019~) 두 가지가 있다.

재택의료 건보수가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환자는 복막투석, 1형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환자 등이다. 인슐린 투입량 조절 등 일부 진료도 제공한다. 복막투석의 경우 올해 4월까지 54개 기관이 참여해 1707명(4573건)에게 원격모니터링과 상담이 제공됐다. 1형 당뇨의 경우 1월기준 42개 기관과 284명이 참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이 비대면 모니터링과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ICT 기술이 반영된 혈압계나 혈당계, 모바일 앱 등이 활용된다. 올해 4월 기준 의원급 1522개소와 환자 19만명이 참여했다.

규제특례=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휴이노), 두 건이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사)이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원격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방문간호사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한다. 

휴이노 규제샌드박스는 고대안암병원과 시계형 심전도 착용 심장질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원격모니터링 특례 사업이다. 의료법 해석으로 비대면 상담 및 내원안내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소 건강관리=보건소를 중심으로 ICT 기술을 활용해 노인·만성질환 위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모바일 헬스케어와 ICT 방문건강관리 두 가지다.

모바일헬스케어(비의료 건강관리)는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 희망자(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자)에게 건강관리계획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반 건강정보 모니터링·교육·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130개 보건소가 참여해 1만6천여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CT 방문건강관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의사)와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사이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및 상담, 원격협진이 이뤄진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ICT기기를 활용해 원격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대응=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진료도 한시 허용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격리 경증환자와 상급종합병원 간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고 수가도 적용했다.

전화상담·처방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다. 환자-약사 간 협의로 의약품 배송도 가능하다. 2월24~5월24일까지  3963개 기관이 참여해 32만7천건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생활치료센터 비대면관리는 상급종합병원(의사)과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경증환자 사이에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이 이뤄진다. 가령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가 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을 제공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당시 113명을 대상으로 7604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한편 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5천개소에 화상진료 장비(웹캠, 스피커, 마이크 등)를 지원하기 위해 20억원(호흡기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시스템 지원)를 이번 3차 추경예산에 배정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원안대로 확정돼 곧 장비가 의료기관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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