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심자에게 모바이앱 설치 강제...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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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에게 모바이앱 설치 강제...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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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설치와 사용을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부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하 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의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7월 7일 기준 해외입국자와 국내 접촉자의 앱 설치율은 각각 96%와 88%로, 8%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6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무단이탈 적발경로 유형은 전체 645명 중 신고 204명(29.3%), 방문 177명(25.4%), 앱 172명(24.7%), 전화 100명(14.4%) 순으로 많다. 

무단이탈자 10명 중 4명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 외 가외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격리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심자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격리 지침 준수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인 만큼, 격리 실효성 제고와 함께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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