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에 점자-음성변환용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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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에 점자-음성변환용 표시 의무화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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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8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13품목중 9품목 표시 없어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가 있게 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 것이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8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점자 표기 기초 조사'보고서 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품, 대중적인 약품은 제품명이라도 점자가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점자 또는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김예지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중 9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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