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명 화재사망 세종병원 관련 재산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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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화재사망 세종병원 관련 재산압류 집행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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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관련 압류 공시 예정

지난 2018년 화재사건으로 47명의 사망자를 낸 사무장병원 밀양 세종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가 진행된다. 그러나 환수가능액은 총 407억 대비 20~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6일 건강보험공단과 밀양시에 따르면 개설기준을 위반한 세종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독촉장 및 압류예정서가 최근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금명간 진행, 법인과 이사장 소유의 가압류된 부당이득금 환수 집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관련 공단의 총 환수대상액은 3조 2천억원으로 이중 5.5%인 1700여억원이 환수됐다" 며 "세종병원 환수가능액도 이와 유사한 수준"라고 설명했다.  대략 20~30억원 전후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6월부터 부당이득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됐으나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현재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상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경우 환수까지 통상 11개월이 걸리는 등 효율성이 문제가 있어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무산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법개정 노력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승강기 갖힘에 의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 4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 당하는 등 총 187명의 사상자가 발생사건이다. 또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이후 병원 이사장 손 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말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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