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인력 등 확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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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인력 등 확보 의무화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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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 확보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강 의원은 이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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