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논란 비대면 화상진료장비 지원 2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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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논란 비대면 화상진료장비 지원 20억 확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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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위원들 감액의견 제시 불구 원안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기반 확충 우려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제시됐던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이 원안대로 확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기기 고도화)' 3차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화 상담·처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5천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상진료 장비는 웹캠, 스피커·마이크·모니터 등을 말하며, 예산은 20억원이 편성돼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추경안 검토의견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원격(비대면)의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정비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삭감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원격의료 허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역시 전액 감액 의견을 내놨었다. 

한편 화상진료장비 지원을 포함해 이번 추경에 정부안대로 반영된 복지부 소관 진료, 건강관리, 돌봄 관련 비대면 인프라 구축 예산은 총 80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5G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등 지원(56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를 활용한 의원,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확대: (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11억원) ▲장애인, 노인시설 내 사물인터넷(IoT) 적용 통합돌봄 사업(21억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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