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자체조사...원료와 완제, 어떻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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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자체조사...원료와 완제, 어떻게 준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2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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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성 가능 원인과 평가 예시 제시...이행여부 기획감시도

의약품 원료업체 및 완제업체들은 최근 불순물 자체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니자티딘, 최근 메트포르민까지 NDMA 등 니트로소아민류 불순물 이슈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가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에 대한 업체의 불순물 자제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원료 및 완제 조제업체나 수입자 전체는 현재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합성 원료약 및 이를 사용하는 완제약 전체를 대상으로, 불순물 생성 가능 원인 및 발생가능성 평가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자체조사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까지는 시험검사실시를, 2022년까지는 이와 관련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해야 한다. 2021년 이후에는 식약처가 나서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기획감시를 할 방침이다.

◆원료 제조 및 수입업체

합성 주성분 원료 제조수입업체는 DMF 등록된 원료약과 품목허가신고, 자사제조용 수입품목 등 전체에 대해 불순물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이 아닌 바이오, 발효, 추출 등 원료는 제외되며 실적없는 원료 중 자진취하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생산수입실적 없는 원료도 평가 대상이다.

대상 불순물은 NDMA, NDEA, NMBA, DIPNA, EIPNA 등 니트로소아민류이다.

식약처가 지시한 사항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를 하는 것이며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 제조소 실시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평가표 등 자료는 업체 보관, 요약결과만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발생가능성 평가 중 M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료는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는 자사 시험실 또는 위탁, 해외 제조원 발행 성적서 불인정, 시험법은 식약처 및 해외 규제기간 공개 시험법 활용가 그 대상이다.

즉시 시험결과 불검출 및 즉시 시험 불필요(확인용) 품목 결과 보고는 내년말까지이다. 모든 성분에 대해 시험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 가능성 있는 원료만 시험하면 된다. 

2022년까지는 DMF등록 및 품목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공정개선시 제조공정, 사용 물질 등 변경시 등록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하면 된다.

◆완제 제조 및 수입업체

합성 주성분 원료 사용 완제 제조 및 수입업체는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해 주성분들 중 합성 원료 1개라도 있으면 불순물 자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상 불순물은 NDMA, NDEA, NMBA, DIPNA, EIPNA 등 니트로소아민류이다.

먼저 올해까지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를 한 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불순물 발생원인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NDMA 등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면 된다.

원료에 대한 부분은 원료 제조소 실시 발생가능성 평가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제조소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평가표 등 자료는 업체 보관, 요약결과만 공문으로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요약결과는 제품명, 원료성분명, 평가결과를 표 형식으로 작성 후 공문에 첨부하면 된다.

내년까지는 즉시 시험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발생가능성 평가 중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완제의약품이 그 대상이며 즉시 시험 실시, 정량한계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즉시 보고하면 된다.

시험검사는 자사 시험실 또는 위탁하며 되며 해외 제조원 발행 성적서는 불인정된다. 시험법은 식약처 및 해외 규제기관 공개 시험법을 활용하면 된다.

역시 모든 완제에 대한 시험하는 것이 아닌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 가능성이 있는 완제약만 시험하면 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품목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주성분 제조원 변경 등을 할 경우 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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