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승인 근거마련...입법 추진
상태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승인 근거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1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시 변경승인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