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표시 위반...최근 '사용후기 광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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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표시 위반...최근 '사용후기 광고' 많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1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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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지원제작 등 지적...경쟁사 제품 거론도 문제
최근 자주 위반사례로 지적되는 의약품광고 위반사례.
최근 자주 위반사례로 지적되는 의약품광고 위반사례.

의약품 광고표시 위반의 최근 흐름은 무엇일까?

식약처가 30일 진행한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 광고표시 주요 추진사항'을 통해 이같은 추세가 공개됐다.

의약품관리과 이종식 사무관은 이날 "최근 많이 지적되는 사례로 제약업체의 사용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많다"면서 "이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탈모로 인한 고민으로 특정 제품을 복용한 후 좋은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여러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가 소개됐다. 이 사례광고 아래에 '본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제품 및 소정의 원로료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됐다'는 안내를 달았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또 경쟁사나 타사 제품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자칫 비방 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광고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전성 강조한 광고인 '안전한' 천연식물성 의약품으로 광고할 경우나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 한정 광고도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수험생들의 두뇌는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라고 광고할 때 관련 규정 위반에 속한다.

또 이협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일례로 '사망!, 자궁 잃어' 등이 바로 그것. 또 경품류 제공 광고도 동일하다. '대신해서 리스테린 정품 1개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 법 위반이다.

아울러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추천한 광고도 위험하다. 의사를 등장시켜 의사가 사용, 추천하는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규정위반이 될 수 있다.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한 '졸음방지 및 숙면이 가능합니다'라고 할 경우도 관련 규칙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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