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 aHUS 급여신청 4건 중 3건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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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aHUS 급여신청 4건 중 3건 불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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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사용되는 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급여신청 4건 중 3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5월에 심의된 안건은 aHUS 급여신청 총 4건이었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이중 1건만 승인하고, 나머지 3건은 불승인했다. PNH는 신청건수가 없었다.

만성신장질환 3기 및 고혈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신장내과 외래 진료하던 80세 남성환자는 급성 신손상과 빈혈 등 소견으로 인해 입원했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솔리리스주를 급여 투여하기 위해 사전승인 신청했다.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는 입원치료 후 임상 경과가 호전되는 양상이고, 혈소판수가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 하한치 이상이므로 고시에서 정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기도감염 후 혈전미세혈관병증이 발현한 5세 여아는 지속되는 용혈과 신장손상 소견으로 입원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역시 솔리리스주를 투여하도록 급여 신청했는데, 진료심사평가위는 투여대상에 적합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여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추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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