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주, 5월 급여 27건 승인...자료보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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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주, 5월 급여 27건 승인...자료보완 1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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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의사례 공개...투여 모니터링 포함

지난달 심의된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 급여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5월에 심의된 건수는 신규 신청 3건, 투여 모니터링 보고(지속투여) 25건 등 총 28건이었다. 이중 신규 신청 1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조치됐고, 나머지 27건은 모두 승인됐다.

SMA(typeⅢ)으로 진단받은 47세 여성환자는 투여대상 조건에 모두 부합하다고 평가돼 급여대상으로 인정됐다.

스핀라자주 급여 투여대상은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SMA(typeⅡ)로 진단받은 40세 여성환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돼 자료를 보완하도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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