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등 영양성분 9종,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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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등 영양성분 9종,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추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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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0일 건기식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건강기능식품에 추가 적용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영양성분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추가된 공통사항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언급했다. 

특히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주문했다.

또 크롬에 대해서는 ‘'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비타민D,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오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는 오는 7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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