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업무에 '미세먼지 질병예방' 추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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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업무에 '미세먼지 질병예방' 추가...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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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지역보건법개정안 대표 발의

일선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마스크 배포 등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이종성(비례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신체 여러 장기에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해 다양한 질환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 2018'을 보면, 한국은 미국(LA), 영국(런던), 일본(도쿄) 등 국외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에 비해 1.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대구광역시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하는 지역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협력 등 대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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