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미가서방정 2품목, 약가인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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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미가서방정 2품목, 약가인하 효력 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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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인용 안내...7월25일까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 2개 함량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오는 7월25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이에 따라 베타미가서방정50mg과 25mg은 당분간 712원과 475원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이들 품목의 약가를 각각 498원과 332원으로 조정하는 고시를 지난 23일 공고했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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