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담합 해결?..."의료법-약사법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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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담합 해결?..."의료법-약사법 등 보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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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21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주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편법 담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6일 '병원과 약국, 가깝고도 멀어야 하는 이유' 제목의 논평을 통해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추가적 보완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대한민국은 최고령 사회로 급속도로 향해 가고 있다"며 "보건의료는 치료에서 관리예방으로 그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 약국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는 편법 약국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병원과 약국, 가깝고도 멀어야 하는 이유

 2020년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 약사 업무를 구분하여 상호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협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표가 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지금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분업 후 그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점 또한 생기게 되었는데 병원과 약국 위치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병의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분업 이후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에 없었던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약국 입지를 매개로 하는 각종 이해 당사자들의 얽히고 설킨 시비로 인한 소송은 이제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 그 사건 중심에 병원과 약국이 있게 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하기에 의약사 담합에 관한 약사법 내 처벌 내용은 분업 시작부터 중요한 화두였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의사나 그 관계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경우나 한 건물 내 독점약국 입점을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일들은 현재 암암리에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약사 간에 처방 조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감시 견제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각자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힘써야 함이 당연할 것인데 상가 권리금이나 임대비용을 둘러싼 소모적인 시비로 의약분업의 원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까지 개설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현재 발생하는 불법 편법 담합문제가 이 법안 하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수 있게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는 환산보증금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상당수 약국들이 기준 환산보증금 초과 대상이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병의원 관계자 및 중개업자와 임대인은 이점을 이용하여 약국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편법 약국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대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급속도로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맞춰 보건의료는 치료에서 관리 예방으로 그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병의원 약국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보건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2020년 6월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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