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등 중증환자, 해외임상용약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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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등 중증환자, 해외임상용약 사용 가능해진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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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해 사용신청-수입 가능 절차 마련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 8월부터 홈페이지 단계적 공개
현 과학수준 적용한 '의약품 재평가' 선정기준 9월 마련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운영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신청 및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26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또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생물학적동등서 시험자료를 공유한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로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 6월까지 계도기간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9월에 마련된다.

그 밖에 종이허가증 대신 '의약품등 전자허가증'을 12월에 도입해 비용 절감은 물론 열람 편의성을 개선하고, 12월부터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시간 범위 내 재활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한편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의료기기 분야도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특례 등 새로운 제도 운영이 본격화 된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된다. 7월부터 4등급, 내년 7월 3등급, 2022년 7월 2등급, 2023년 7월 1등급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식 의료기기 출고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환자까지 추적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는 11월에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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