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필요성 공감...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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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필요성 공감...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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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법안 논의 적극 참여"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상병수당 도입 입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5.6)의 일환으로 '아프면 쉰다'는 차원에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향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 상임위 논의과정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식, 수혜대상, 보장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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