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등 변경...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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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등 변경...7월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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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나이기준 상향-장애유형 추가

일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변경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안내했다.

변경항목은 희귀·중증난치질환 나이기준과 장애유형, 중증난치질환 3개의 등록기준 등이다. 

먼저 희귀질환 83개, 극희귀질환 36개의 나이기준을 상향한다. 장애정도와 연계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희귀질환 39개, 극희귀질환 29개는 장애유형을 추가한다. 

아울러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G40.0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G40.2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G40.31) 등은 등록기준을 변경한다.

건보공단은 "등록기준이 변경된 질환은 진단확진일자 및 신청일자가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변경된 등록기준을 적용해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세부항목 보기(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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