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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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 중대한 위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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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한방의료 보험재정 별도 편성 운영 등 주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추진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한방첩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적이 없는 근거없는 치료법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원칙을 어기면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에 분개했다.

이에 의사회는 별도의 한방의료 보험 재정으로 운영할 것과 의과 초재진에 준하는 가치 기준아래 해당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 한의학 첩약 재료의 표준화 작업,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인지 자료 공개, 한약재 원산지 공개와 유해 성분 포함 여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가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국민건강 해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첩약은 어떠한가? 의료계가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성분, 함량, 재료, 원산지 등 정확한 정보조차 알 수 없는 채로 번번이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고, 먹다 남은 약을 버리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으나 마나 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뻔뻔한 계획을 밝히는 촌극까지 빚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원칙을 어기면서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원칙적인 첩약 급여화가 아닌,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첩약급여화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첩약 급여의 재원을 전 국민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한방의료 보험 재정으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동일한 가치 기준에 대한 토의가 더 필요하다. 만약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한방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의과 초재진에 준하는 가치 기준하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방의료 행위의 상대적 가치 기준에 대한 건강보험 공급자 및 소비자 단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의학 첩약 재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인지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단지 비용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것은 위험하다. 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 또한 증가할 것이다.

넷째, 한약재는 합성 의약품과 달리 그 산지 및 수취의 방법에 따라 그 효능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른 원산지 공개가 필요하며, 한약제제 공급 회사별 표준화 및 함유물에 대한 유해 성분 포함 여부 관련 분석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2020. 6. 23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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