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신약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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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신약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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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제약산업육성법개정안 대표발의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허가에 '패스트 트랙'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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