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77품목 비급여 전환...허가취하 42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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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약 77품목 비급여 전환...허가취하 42품목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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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7품목-양도양수 25품목
시벡스트로정200mg 자진취하로 퇴장
유나이티드 콜린알포 글리세틸정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콜린알포레세이트 제제 글리세틸정 등 기등재의약품 77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사유는 품목허가 자진취하, 유효기간 만료, 양도양수, 수출용전환 등 가지가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는 기등재의약품은 총 77개다. 이중 제약사가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허가가 취하된 품목이 42개로 가장 많다. 또 유효기간 만료 7개, 양도양수 25개, 수출용 전환 3개 등도 포함돼 있다.

품목허가 취하 품목을 보면, 국산신약인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정200mg이 눈에 띤다. 낮은 약가로 제대로 시판조차 못하고 퇴출되는 비운의 신약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있다. 바로 유나이티드제약의 글리세틸정이다.

또 ▲녹십자는 리가발린캡슐 2개 함량제품, 다비디핀정 2개 함량 제품, 판딕트주50mg, 타미뉴라 5개 제품 등 10개 ▲대원제약은 대원이부프로펜정, 대원염산날부핀주사액10mg, 새프람정, 네비트롤정, 올로비카정10/40mg, 대원황산모르핀주사1mg 등 6개 등이 포함됐다.

오리지널사 제품도 눈에 띤다. 한국엘러간의 베타간점안액0.5%,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릭수미아펜주10mcg와 20mcg 등이 그것이다. 에스케이케미칼의 옵티네이트정75mg과 비스덤크림, 일동제약의 파스틱메트정 2개 함량제품, 한독의 티클로돈정 2개 함량제품 등도 이번 퇴출대상이다. 

유효기간 미갱신으로 품목허가(신고) 효력이 상실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6개 제약사 7개 품목이다. 한국맥널티 로아잘탄정5/50mg과 티로도신캡슐4mg, 익수제약 라니잔정, 뉴젠팜 베시젠정10mg, 넥스팜코리아 넥스페나신정10mg, 영풍제약 베시페나정10mg, 알리코제약 프로스타캡슐4mg 등이 해당된다.

대웅제약 아리셉트정23mg이 한독에 양도되는 등 25개 품목은 양도양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데, 이중 21개 품목은 다른 회사 명의로 같은 날 다시 등재된다.

가령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은 한국콜마,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나제아오디정0.1mg은 한국다이이찌산쿄, 콜마파마의 페북손정 2개 함량제품은 킴스제약 등이다.

대화제약 레보로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티인정(수출명: Kuplevotin Tabs.), 아주약품 마부탄정 등 3개 제약사 3개 품목은 수출용으로 품목허가가 전환된 역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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