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성분, '의약품 부작용 카드'에 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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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성분, '의약품 부작용 카드'에 다있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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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작용 이력 병의원-약국서 확인 가능
의약품안전관리원, 2016년부터 보상환자에 제공

의약품 부작용 이력을 담은 카드가 주목된다.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해당 카드를 지니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제시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계열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의약품 성분 등이 기재된 '의약품 부작용 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 보상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 의심 의약품(성분)명 ▲ 의심 부작용명 ▲ 부작용 발생일 등을 담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며, 그 중 340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2019년 6월에는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약품 주의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1644-6223)  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karp.drugsaf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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