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남용방지 포장단위 개선도
식약처가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사용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정보을 위해 환자 패널을 구성해 안전사용 정보 제작 기획부터 전달까지 수요자 의견 반영하고 의·약사와 협력해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남용방지를 위해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된다.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 시 기본 주의사항은 사용전에 전문가 안내ㆍ교육 및 허가사항 확인하고 제품별 보관 조건(실온, 냉장 등)에 맞게 보관,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 부위 소독 후 제품별 사용법에 따라 투여, 부작용의 경우 주사 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 발생 가능(제품별 부작용은 허가사항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사용 후 주사침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사침 뚜껑을 잘 닫아 폐기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별로 전문가 및 환자를 위해 제작한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은 식약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는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난임 치료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