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상...정신병원 확대 적용도
상태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상...정신병원 확대 적용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연 277억 추가 소요

정부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인상하고,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에서도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건(고 임세원 교수, 2018년 12월31일)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비용을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현재는 환자안전법령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등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입원 1일당 1844~2393원을 산정한다.

개선방안은 기존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던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종합병원 100 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고, 안전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았던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도 산정 가능하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상대가치점수를 24.20점에서 25.25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가는 1844원에서 1924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은 26.83점에서 28.80점,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은 28.35점에서 34.26점으로 조정한다. 이럴 경우 수가는 500병상 이상 2044원에서 2195원,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2160원에서 2611원으로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 31.40점, 수가 2393원을 인정하던 병원은 대상에 정신병원을 추가하고, 200병상 이상과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으로 구분해서 수가를 산정한다.

상대가치점수는 200병상 이상 42.03점, 3203점-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15.88점, 1210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편으로 보험자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27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