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부대결의...수가인상분 국고확대로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수가조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 가운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부대결의 사항이 건정심에 보고됐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재정운영위는 내년도 수가인상안과 관련,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과 각 단체가 합의한 원안대로 지난 2일 의결했다.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이다.
재정운영위는 나머지 결렬된 3개 유형에 대해서는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부대결의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또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2~3차례 열어 이들 3개 유형의 수가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건정심을 다시 열어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은 약 4741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유형별 인상률 순위는 약국, 한방, 의원, 병원, 치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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