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의·치·한의대 출신 국시자격 부여...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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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의·치·한의대 출신 국시자격 부여...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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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비수도권 관련 전공학과 신설 필요"

신설된 의대나 치대, 한의대 출신에게도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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