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줄라·레블리미드 사례로 본 두가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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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줄라·레블리미드 사례로 본 두가지 의구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5 0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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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진입 거부...단기 재정투입에만 천착?

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과 비엠에스제약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을 사례를 보면, 암질환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재정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있다.

먼저 제줄라 사례다. 6월 암질환심의위에는 3가지 급여확대안이 올라갔는데, 그중 BRCA 변이 음성환자에게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안만 거부됐다.

음성환자에게 급여 투여되는 경쟁약물은 로슈의 아바스틴
(베바시주맙)이 유일하다. 제줄라 상한금액은 아바스틴보다 더 저렴하다. 따라서 단순 셈법으로는 제줄라를 음성환자에게 급여 확대하면 재정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암질환심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 현재는 제줄라를 음성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면 지금보다 재정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보류시켰을 것이라는 정도의 추정만 있다. 

그러나 설령 전체 재정파이가 더 커지더라도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게 합당할텐데, 단지 재정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위원회가 급여확대를 주저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건 추정이고 실제 이유가 어떤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의구심으로만 남은 지점이다.

레블리미드도 재정이슈의 '희생양'이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이었고 4수를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잘 알려진데로 레블리미드는 제네릭 등재로 RSA가 종료됐고, 상한금액은 최초 등재 가격과 비교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유지요법 급여에 따른 재정영향을 고려해 재정분담을 요구받고 있다. 아마도 특허가 끝나서 제네릭까지 등재된 약제에 재정분담안을 들이민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요법은 다발성골수종 재발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지다. 환자입장에서는 언제 재발할 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지요법으로 관리받고 싶어한다. 레블리미드 재발환자는 이후 2제 또는 3제 요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주로 3제 요법이 채택된다. 이 경우 투약비용은 껑충 뛰어오른다. 

따라서 유지요법을 통해 재발을 지연시키는 건 장기적으로는 비용효과적인 선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위원회가 만족할만한 재정분담안을 요구하며 급여확대를 미루고 있는 건 지나치게 단기재정 투입에만 천착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레블리미드를 투여받고 2년 안에 재발하는 환자는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절반정도는 유지요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회도 그만큼의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번, 네번씩 거부만 할게 아니라 회사 측의 재정분담안이 부족해보여도 추가적인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건보공단 협상)로 넘겨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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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2020-06-05 10:13:1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혜안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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