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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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명단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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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월부터...1년 이상 징수금 1억 이상 체납 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개설자와 명의대여 의료인 인적사항이 이번달부터 공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을 넘어 섰다. 이처럼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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