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한의·약국만 타결...병-의원·치과 건정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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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한의·약국만 타결...병-의원·치과 건정심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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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산지수 인상률 한의 2.9%-약국 3.3%

한의원·한방병원, 초진 1만3650원-재진 8620원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한의와 약국만 타결하고 병원, 의원, 치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2일 데일리팜 보도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환산지수) 협상에서 한의사협회와는 2.9%, 대한약사회와는 3.3% 인상률에 각각 합의했다. 반면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적용되는 내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89.8점으로 인상된다. 보험수가는 초진료 1만3650원, 재진료 8620원이 된다.

약국 역시 환산지수가 88원에서 90.9원으로 조정된다. 내복약 기준으로 보면 3일분 총조제료가 5850원에서 6040원으로 오른다.

병원, 의원, 치과 등의 환산지수 조정률은 추후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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